작년 8월, 동물자유연대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불법 개 도살장에서 잔혹한 도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일간의 잠복 끝에 현장을 적발하여 해당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해당 도살장은 이미 동물자유연대의 이전 제보로 인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살이 이루어진다는 추가 제보가 이어졌고, 이를 근거로 다시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한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도살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제1항(동물학대 등의 금지) 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위배된다고 보고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행위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증거불충분 및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검찰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살법’은 도살 방법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그 사회적 영향과 국민 정서, 동물의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의 도살 행위는 잔인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는 근거로 피고발인이 전기봉으로 개를 기절시킨 뒤 즉시 방혈 작업을 실시했다는 주장이 대법원 판례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불기소 처분이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이라고 판단하여 아래 내용을 특히 강조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도살 방법이 어떠하든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고통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을 면할 수 없습니다.
◎ 검찰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도살 방식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강조하지만, 이번 사항은 애초에 정당성 없는 살해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현재 정부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제정하고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관련 업종(개농장, 식당 등)의 전환을 위한 준비 기간일 뿐, 개 도살을 일시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는 음지에서 개 도살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 검찰의 결정은 그 정당성을 부여할 우려가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항고를 계기로 법정 공백 속에서 고통받는 동물들의 권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동물보호법의 근본 정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